검찰 "이재명 범죄,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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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피의자에게는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할 때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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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피의자에게는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청구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한 배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 사칭' 재판 사건에서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할 때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징역 7-11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가 200억 원 상당으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범행수법 불량, 심각한 피해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등 명백한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10개월-3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6개월-1년 6개월 사이의 형이 선고돼야 하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의 명백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소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양형기준이 9-12년이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높은 업무 관련성, 3급 이상 공무원, 범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명백한 가중사유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도 11쪽에 걸쳐 자세히 기술했다. 범죄 혐의 소명 등과 결론을 포함하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51쪽으로 전체 구속영장 가운데 약 3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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