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FIU, 업비트·빗썸 대상 1차 제재심 개최…자산분리·이해충돌 지적

박소은 기자 2022. 11. 3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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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1·2위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고객예치금 분리와 특수관계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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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비트·빗썸 대상 현장검사 및 양정제재 심의위 개최
고객예치금 자산분리, 특수관계인 관련 소명 요구 받아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1·2위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고객예치금 분리와 특수관계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빗썸의 제재 수위는 거래소의 소명을 거쳐 12월 말쯤 확정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지난 23일 업비트·빗썸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총 3회로 이뤄진 대심제 방식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앞서 FIU는 5월과 9월 업비트·빗썸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검사 결과 발견한 미비점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FIU 규제 테두리에 포함되면서 이뤄진 첫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 결과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앞서 코인원과 고팍스에 대한 수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업비트·빗썸의 제재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업비트·빗썸이 업계의 대다수 점유율을 차지하는만큼 양사에서 불거진 문제와, 그 처분 수위에 따라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사항이 향후 디지털자산법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업비트의 경우 기업 자산과 고객예치금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상 업계에서는 고객예치금의 일부를 기업 고유 재산으로 혼용해서 쓰는데, 업비트의 경우 정반대였다. 현장검사 결과 기업 고유 재산의 일부가 되레 고객예치금으로 잡혀있는 것을 확인, 관련 내용의 개선을 요구받았다.

빗썸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빗썸에 자기발행코인이나 이해충돌 등 특수관계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관계에 대해 사실관계를 입증토록 요구했다. 관련해 빗썸은 추가확인서를 작성해 전달했다.

업비트와 빗썸의 제재수위는 12월 말쯤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자기발행코인 관련 문제들이 터진 만큼 FIU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올해 안에 업비트·빗썸의 제재심을 마무리하고 내년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현장검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FIU의 제재심의위원회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융당국 검사부서가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는 방식이다. 제재심 위원들이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최종 판단한다. 지난 23일 FIU 측에서 관련 지적사항을 전달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명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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