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무책임한 후퇴라니”.. 흔들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 실험’, 결국 ‘실패’ 교훈만 남기나?

제주방송 김지훈 2024. 10.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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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그 여파가 제주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제주의 경우 환경부의 시범지역으로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지만, 현재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다 정책 효과마저 의문시되는 상황인 탓입니다.

지난해 공익감사를 거쳐 "법률 취지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한 감사원 결정에 사실상 반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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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제 효과 ‘반토막’.. 정책 혼선 가중
‘지자체 자율 방침’, 환경 정책 퇴보 초래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음료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그 여파가 제주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제주의 경우 환경부의 시범지역으로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지만, 현재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다 정책 효과마저 의문시되는 상황인 탓입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지자체에 시행 권한 부여, 중심상권부터 점진적 전국 확대, 프랜차이즈 단위 자발적 시행 촉진 등이 담겼습니다.
김 장관은 현행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라면서,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김 장관은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소상공인이나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건 최선이 아니”라며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고민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엔 시행 지역에서 보증금을 내고 구입한 음료를 마신 후, 미시행 지역으로 이동한 소비자는 컵을 반납하지도 못하고 보증금 역시 고스란히 날릴 공산이 큽니다. 자연스럽게 형평성 논란과 소비자 불편 가중으로 인해 제도 폐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같은 환경부 방침은 감사원 입장과도 상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공익감사를 거쳐 "법률 취지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한 감사원 결정에 사실상 반하는 내용입니다.

제주의 경우 보증금제의 참여 매장과 비참여 매장 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질적인 문제로 남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일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렵고, 심지어 보증금을 지불한 후 반납을 할 수 없어 손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이 지자체별로 운영될 때 전국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보여주는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채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환경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가 흐려진 탓입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보증금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자체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책 모색에 나섰지만, 사실상 전국적인 환경 정책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그치면서 실효성을 담보하긴 역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런 불일치와 후퇴는 정책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제주 사례는 전국적으로 충분히 재현될 수 있고, 소비자 혼란과 정책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만을 이유로 지속 가능성 정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 고민으로 근본적인 플라스틱 저감 해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내놓은 지자체 자율 시행안 적용을 위해선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김 장관이 환노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으로 현재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가 보류한 무상제공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도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4일 발의했습니다. 때문에 향후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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