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간호·간병 서비스… 간병인 일당은 약관을 ‘꼼꼼히’

최정서 2025. 12.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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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KB손해보험의 'KB골든케어 간병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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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간병비 작년 11조4000억
보험 보상제외 조항 유의해야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약관 조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적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3조6000억원 규모였던 사적 간병비는 2018년 8조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1조4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A씨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개인의 간병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2015년 도입됐다. 전문 간호 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간병인 사용 일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 일당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KB손해보험의 'KB골든케어 간병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이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해야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구조다. 또 간병 서비스 이용 시에는 비용 지급 사실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간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지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을 살펴보면 '간병인 사용일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입원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간병인은 유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한다. 또 간병인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병 근무일지 등 추가적인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간이 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 영수증)이어야 한다. 다만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면 간이 영수증과 거래 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병인 사용 일당 약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보상제외 조항이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간병 서비스 이용 시 실제 간병인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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