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연결도로 폭파 법적 책임 묻기 어려울 듯...남북연락사무소 소송은 1년 넘게 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15일 대한민국의 자금이 투입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지만,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연결도로 폭파의 경우 정확한 피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자행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피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5일 대한민국의 자금이 투입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지만,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연결도로 폭파의 경우 정확한 피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16개월째 재판이 단 한 차례도 안 열리며 제자리 걸음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자행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피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확한 피해 금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할 수 없어 소 제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3290만 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8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폭파로 인해 정확히 얼마 만큼의 도로가 파괴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더라도 실질적인 법적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 만에 북한을 상대로 "447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그러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에 배당된 이후 단 한 차례의 변론 기일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피고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자체가 막혀 있어 보류 상태로 1년이 지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형사 처벌 역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검찰은 2020년 7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김건희 카톡에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철없었다”
- 초봉 5000인데 11시 출근? 구름 지원자 몰린 이 회사
- [단독]연세대 국문과 89학번들 “한강은 입학때부터 언터처블한 존재”
- K팝 좋아하는 캄보디아 공주 한국서 아이돌 데뷔? 외신 보도
- “이럴수가”…용변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는 성인, 10명 중 ‘단 1명’
- [속보]트럼프 “한국은 현금인출기…내가 집권했다면 방위비 13조원 받고 있을 것”
- 기적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상륙… 첫날부터 대란 조짐
- “조용하게 지내고 싶다…시상식 소감문 쓸 것” 한강, 노벨상 수상 후 스웨덴 언론과 첫 인터뷰
- “일본남자 38명 한국여자 성적굴복 위해 원정”
- [속보]“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명태균,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