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에 직장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인 징역 12년 확정

황윤기 2024. 9.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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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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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의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정치·종교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많았고, 사건 당일에는 저녁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말다툼 끝에 폭행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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