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유산 나눠달라”…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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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이 남긴 상속 재산의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38만원, 여동생이 1억112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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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이 남긴 상속 재산의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38만원, 여동생이 1억112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사망자가 죽기 전에 특정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 지분을 넘어서는 증여를 했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일정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소송에선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15일 '대지와 예금 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정 부회장의 동생인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 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당시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원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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