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황제관람' 국감 불출석 KTV 최재혁·조대익 동행명령 발부

장슬기 기자 2024. 10.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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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5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최재혁·조대익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중단한 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채택은 여야가 힘들고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합의한 증인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대익 PD와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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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문체위 국감에 '김건희 황제관람' 증인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조대익 PD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 3일 김건희 황제관람 논란 관련 JTBC 보도화면 갈무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5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최재혁·조대익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야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날 두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대익 KTV PD의 경우 기관증인으로 의원들의 오전 주 질의 전,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의 경우 오후 2시 전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중단한 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채택은 여야가 힘들고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합의한 증인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대익 PD와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

앞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조대익 PD의 진술은 (김건희 황제관람에 참석했던) 하종대 전 KTV 원장과 최재혁 전 기획관의 진술과 상치할 수 있어 핵심 증인으로 건강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내시경조사하고 추적조사해보자는 수준으로 출근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전 기획관은 지난달 체코 순방 행사에 동행해 장거리 비행도 소화한 분인데 어제 입원을 예고하고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도 “최 전 기획관은 어제도 언론보도에 대해 통화를 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신체 상태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언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서 있었던 김건희 황제관람을 밝혀내는 게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 최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못하면 맹탕국감이라고 지적받을 것”이라고 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은 “조대익 PD는 꾸준히 출근하고 있고 최재혁 전 기획관은 체코 순방에 동행하며 어제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무엇이 두렵고, 김건희의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불참했는가”라고 지적하면서 동행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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