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화영 유죄 재판부 회피?

양은경 기자 2024. 10. 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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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뉴스1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측이 어떤 이유에서 재배당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측이 의견서를 낸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고려하면 공범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불법 대북송금 및 쌍방울 뇌물 수수 혐의로 1심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중이며, 대북송금과 관련한 추가 혐의로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건태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사건 당사자인 때 등과 더불어 ‘전심(前審)재판에 관여한 때’를 제척사유로 두고 있다. 1심 판사가 2심 재판을 하는 경우 등에 자기가 내린 판단의 영향을 받아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의원의 개정안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경우도 ‘전심관여’처럼 제척사유로 하자는 것이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한다’는 부칙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재판에도 적용되면 신진우 부장판사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방탄 입법’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범에 대해 유죄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도 반하고 실제 입법가능성도 적을 것”이라며 “법개정 시도, 재배당신청 등은 이화영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 1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신청도 냈었다. 현재의 수원지법이 아닌 대장동, 백현동 등 사건이 있는 중앙지법에서 한꺼번에 재판받게 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오로지 재판지연과 선고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냈고 대법원은 7월 15일 병합신청을 기각했다.

본지는 이 대표 측에 재배당 요청 취지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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