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엄마 카드’ 쓰면 ‘불법이다?!’
청소년이 엄마나 아빠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게 되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법제처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법제처가 Q&A로 풀어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관심있게 살펴보시죠!
Q. 주말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버스비 등 현금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아 엄마 카드를 빌리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청소년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엄마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A.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Q. 그렇다면 아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신용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년 금융위원회가 청소년 자녀 대상 가족 신용카드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현재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족 카드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는 없나요?
A. 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사회 초년생인데 월급이 많지 않아요. 엄마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A. 수익이 있는 직장인의 생활비를 부모가 내는 것은 불법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회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신용 이력이 적어 신용카드 발급이 힘들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가족 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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