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통나자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징역 28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흔적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박 씨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8년으로 형을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되었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중권 “한남동 라인 행정관, 윤통 집에서 직접 봐”
- “한강 노벨상 반대” 보수단체 스웨덴 대사관 앞 시위
- [단독]연세대 국문과 89학번들 “한강은 입학때부터 언터처블한 존재”
- 박지원 “설쳤다는 이순자도 김건희 앞에 족보 못내…카톡 친오빠 맞는 듯”
- ‘음주운전’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문측서 만나자고…형사 합의 마쳐”
- [단독]한동훈, “사퇴 전후 상황 확인 필요”…170억 주식 논란으로 사퇴한 전 구로구청장 관련
- 연대 수험생 ‘양심 고백’… “논술문제 3개, 친구에게 메시지로 전달”
- 집에서 남성 7명 거세 시술한 75세 선반공…이유는?
- 생거진천… 용이 내려앉은 풍요의 호수를 바라보다[박경일기자의 여행]
- 기저귀도 안뗀 아이의 헤드스핀 앤드 프리즈... 중국서 논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