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 받아
윤상연 2025. 5. 1. 14:30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도 운영
경기 의왕시가 관내 2만 5339필지에 대한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가 관내 2만 5339필지에 대한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의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의왕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의신청 기간 중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도 함께 운용된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된 이의신청 지가는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신성호 시 민원지적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왕=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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