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할 만했네.. 사고 과실 비율, 책정 방법 공개되자 운전자들 '깜짝'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동차는 여러 부품이 결합된 물건이고, 사람이 직접 운행을 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한다. 급발진 사고가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의 차량이 모두 책임을 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자신의 과실비율도 만만치 않게 나와 억울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가해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형사재판과 경찰, 검찰에서는
과실비율 판단하지 않는다고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CCTV, 블랙박스, 목격자 등), 사고 상황과 위치, 교통법규 위반 여부(신호위반, 과속운전 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책정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수사기관과 형사재판에서는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가 교통사고 상황에서 교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살핀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재판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운전자의 교통 의무 위반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입증했는지 판단한다. 그 후 판사는 운전자의 교통 의무 위반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면 유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1차적으로는 보험사가
구체적인 과실비율 판단
즉, 수사기관과 형사재판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보험사에서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판단하고, 결국 민사재판에서 과실비율이 최종 결정되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민사재판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가해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함께 고려한다고 한다. 이는 공평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피해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참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 배상금액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가해차량이 속도위반으로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피해를 확대한 것으로 간주해 일부 과실이 주어지는 것이다.
과실 입증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 민사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또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결과가 다른 경우도 많은데, 이는 과실 입증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민사재판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재판 외에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인정 기준은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더 크게 보고 있다.
운전자로서는 억울한 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실비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지만, 다른 법률적 분쟁보다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10% 정도의 편차는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억울한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습관과 양보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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