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임신했는데.." '재력가'라던 연상녀 거짓말에 속아 1억 뜯겼다

양윤우 기자 2022. 9. 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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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임신했다고 속여 약 1억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6일 31세 남자친구 B씨에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결혼 비용 명목으로 1억2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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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남자친구에게 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임신했다고 속여 약 1억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병훈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9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6일 31세 남자친구 B씨에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결혼 비용 명목으로 1억2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말 네이버 카페를 통해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B씨와 사귀면서 자신이 캐나다 유학생이며, 본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용산구 한남동에 8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 임대료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슈퍼개미'라며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혼수 가전제품 명목으로 3000만원, 신혼집 마련 비용으로 7000만원을 각각 뜯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결혼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씨에 대한 편취금 중 8499만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B씨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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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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