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 씨는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 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 슈, 옷 패대기치고 ‘주먹질’ 난동 영상 [포착]
- ‘30억 빚 파산’ 윤정수 “자존심 중요해 강남에 집 샀다”
- ‘11세 연하♥’ 김종민 드디어…“장모님 사랑해요!” 활짝 웃었다
- 전현무, ♥열애 의혹 터졌다…“여기 누구랑 왔었냐” 질문에
- “아가씨 옆에 앉으래” 일본 여행하는 女 유튜버가 겪은 추태
- “야한 영화 찍다 흥분…촬영 멈췄다” 57세 女배우의 고백
- 원조 얼짱 유혜주 “목소리 잃어간다”…안타까운 상황
- “엄두가 안 났다”…‘돌돌싱’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까지
- 악플러에 “제발 그만” 호소한 제시, “잘못 바로잡겠다” 장문의 글
- “죽을 줄 몰랐다”…성폭행하려 수면제 2주치 먹인 70대男 징역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