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해고 고소 법률상담 받으러 갔더니…로펌이 ‘부당 근로’ 소굴이었네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10. 3.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을 잘 안다는 변호사조차 로펌에서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고용계약서 조차 제대로 쓰지 않고 직원을 고용한 뒤 임의로 해고해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조계가 노동법을 제일 모른다"며 "변호사들조차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다가 부당한 일들을 당하는데 사무직원들은 더 심한 일들을 겪는다"고 꼬집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부터 변호사까지
근로계약서 없는 채용 빈번
노동법 위반 고소 매년 폭증
35법무법인관련노동법위반
“법을 잘 안다는 변호사조차 로펌에서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고용계약서 조차 제대로 쓰지 않고 직원을 고용한 뒤 임의로 해고해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 로펌은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 노동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고발·진정당한 건수는 지난해 22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7건, 2022년 1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회초년생 A씨(31)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B로펌에서 홍보 업무를 맡다가 돌연 해고당했다. 그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을 신고했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했다. B로펌 측은 A씨에게 “불법행위로 업무가 마비돼 사무실을 폐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등 수천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약정금 5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또 A씨를 절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전자기록등손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혐의는 경찰 수사 결과 전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법조계의 ‘오랜 관행’으로 꼽힌다. 변호사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목적은 다양하다.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어 경쟁이 심화되다보니 로펌이 이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변호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 등이 발생해도 변호사들조차 제대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의 경우 탈세 등이 목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변호사는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5개월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을 앞둔 여성변호사를 돌연 해고한 로펌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일도 있었다. 해당 로펌은 “출산 시 로펌을 사직하는 건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조계가 노동법을 제일 모른다”며 “변호사들조차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다가 부당한 일들을 당하는데 사무직원들은 더 심한 일들을 겪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사 시장이 포화되면서 점점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