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관리

박지수 기자 2026. 2.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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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앞으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종 담배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담배 광고·판매·사용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도 담배로 명확히 규정되며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기존 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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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사업법 개정안 4월 24일 시행
담배 정의, 연초의 잎→연초·니코틴으로 확대
청소년 보호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 기대감
연합뉴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앞으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종 담배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담배 광고·판매·사용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을 포함한 모든 담배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연초의 잎을 사용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로 분류돼 각종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 정의를 기존의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도 담배로 명확히 규정되며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기존 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과 광고물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광고 역시 정기간행물, 소매점 내부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가향물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강조하는 문구나 이미지를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 규제도 강화된다. 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19세 미만 출입 가능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모든 자판기에는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연구역에서는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규제 공백을 활용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접근성이 높았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제조업자와 소매인 대상 설명회와 홍보를 이어가는 한편, 4월 말부터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과 금연구역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며 “변화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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