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지는 싸움이었는데.." 유재석이 6억 미지급 출연료 소송 10년동안 견딘 이유

2012년 국민MC 유재석이 6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기 위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처음엔 "무조건 진다"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유재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후배들을 위한,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는 일이었다.

전속계약과 소송의 시작 (2005~2010)

2005년, 유재석은 김용만과 함께 연예기획사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 사이 KBS ‘해피투게더’,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 등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문제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면서 시작됐다.

스톰은 재정난 끝에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를 포함한 채권을 외부 채권자들에게 넘겼고,

방송사들은 이 출연료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법원에 공탁했다.

  • 유재석 미지급 출연료 약 6억 원
  • 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약 9,600만 원

당시 유재석은 “전속계약은 해지됐으니, 출연료는 나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12년, 소송을 걸었다.

법정에 선 유재석과 김용만.

하지만 1심과 2심은

"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유재석과 김용만이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를 들어 유재석&김용만의 패소 판정했다.

대법원, 유재석 손 들어주다 (2021~2023)

기적처럼, 판세는 뒤집혔다.

2021년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 “유재석이 직접 방송사와 계약 당사자였다고 볼 수 있다.”
  • “소속사는 계약 대행일 뿐이며, 실질적인 출연 의무와 권리는 유재석에게 있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유재석과 김용만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6억 907만 원.

무려 10년 가까이 미뤄진 정당한 대가였다.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변호사 부부 김한규·장보은은 이 판례를 분석해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 판결이 국내 연예계의 계약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조세호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형이 이걸 계속 끌고 갔던 건, 본인이 정리해줘야 후배들이 같은 일 안 겪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유재석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사진 출처: 이미지 내 표기

Copyright © by 뷰티패션따라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텐츠 도용 발각시 저작권 즉시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