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먹이고 삭발 시키고 깔깔…지적장애인 성착취까지 찍은 유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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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이 장애인 학대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들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유튜버 A씨 등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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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이 장애인 학대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들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유튜버 A씨 등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 등이 그동안 게시했던 영상이 갈무리돼 공유되고 있다. 지난 4월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변비약을 몰래 먹였다.
B씨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60대 남성과 성행위를 하라고 부추기고,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했다. 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은 뒤 "황비홍이 되고 싶다"는 답을 듣자 머리카락을 밀어 변발 상태로 만들고, 여성이 우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 여성이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는 장면도 촬영해 올렸다.
C씨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고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복지'(복지 카드 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유튜버들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13건 접수돼 콘텐츠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대가 의심돼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으로 정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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