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매각 실패 끝 금호생명 회귀? 無심사 종신보험 재판매 이유는
KDB생명이 이달들어 '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의 판매를 재개했다. 이 상품은 지난 2월 출시했다 일주일도 안 돼 상품 재조정을 이유로 판매를 중단하며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환급률 126%에 고령자, 유병자 등에 대해서도 인수심사(언더라이팅)를 생략했다는 점에서 역마진 우려가 나왔다.
신회계제도로 보험계약마진(CSM) 확보가 중요해지며 보장성보험 판매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KDB생명의 선택지가 많지 않음을 보여줬다. 특히 신계약금액에 비해 효력상실 및 해약계약 금액이 2022년에 이어 지난해도 더 많아진 영향으로 보유계약이 점점 줄어들며 위기의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KDB생명은 올해는 무심사 상품을 기반으로 영업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비자에게 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고객 확보로 영업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에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종신보험임에도 병력 여부와 병원 방문 이력을 따지지 않고 인수한다는 내용을 두고 고객의 역선택을 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다. 게다가 5년납 상품의 경우 10년 시점 환급률이 126.2%로 높게 측정되며 종신보험을 가장한 저축성 보험이 아니냐는 말까지 오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상품이 출시될 당시 대부분의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 직후 130%대에 이르던 환급률을 120%대로 낮춘 상황"이라며 "KDB생명이 환급률을 돋보이도록 설정해 영업현장에 절판 마케팅을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KDB생명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지난해에도 하나금융지주와 협상을 했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이처럼 매각에 번번이 실패한 데는 KDB생명의 지급여력비율(K-ICS)을 비롯해 총자산수익률(ROA) 등 수익성 측면에서 생명보험업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다.
KDB생명이 발표한 2023년 결산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4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1억원 줄었다. ROA는 0.13%로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생보업계의 ROA는 0.70%로 집계됐다. K-ICS비율은 3분기 기준 경과조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34.05%를 기록하며 생보업계에서 유일하게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50%를 넘지 못했다.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K-ICS비율은 47.7%까지 떨어지며 자본적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 4분기 수치는 이달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KDB생명이 꺼낸 무심사 상품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상품은 아니다. 18년 전인 2006년 전신인 금호생명 시절에 이미 출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금호생명은 1년 넘는 시간 동안 상품 개발에 힘써 손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자 결국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판매까지 중단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를 두고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금호생명이 판매했을 당시에는 부담보 기간이나 역선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안다"며 "상품 출시 후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설계사들이 대학병원 중환자실을 돌아다니며 영업했다는 얘기도 들렸다"고 말했다.
KDB생명은 금호생명 때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질병사망의 경우 면책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연령 제한 및 가입금액 조정으로 만약의 경우에도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보험금 규모를 책정했다고 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판매 재개 전후 달라진 점이다. 여성은 조건의 변화없이 연령도 50~75세를 유지했으나, 남성의 경우 최대 가입연령을 75세에서 68세로 낮췄다. 이어 환급률을 126%에서 119%로 소폭 하향했다. 또 위험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고객의 경우 가입금액을 500만원까지로 제한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상품설명서 및 안내 자료 등에 무심사보험 특성을 반영한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겠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보험 계약 무효조항 대상자의 선별을 강화하고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