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숙박권 준대서 참 좋아했는데···400만원 날렸어요"···무슨 일?

현혜선 기자 2024. 10.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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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한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2021년 11월 무료 숙박권 당첨 전화를 받은 후 업체 직원과 만나 398만원 상당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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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콘도 회원권 피해 급증
소비자원 "신중한 계약 필요"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최근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한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 2022년 179건, 지난해 146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6월 현재 1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1%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431건(74.2%), 계약 만기 후 입회금 반환 지연이 120건(20.7%)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판매 형태는 방문 판매가 411건(70.7%)으로 대다수였으며, 피해자의 77.6%가 남성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31.4%로 가장 많았다.

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2021년 11월 무료 숙박권 당첨 전화를 받은 후 업체 직원과 만나 398만원 상당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직원은 1년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환급을 계속 미루다 끝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동 계약 시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구두 약정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장기 계약의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업체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잔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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