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물금신도시 활성화 등 포함 대대적 도시계획 재정비안 마련

김성룡 기자 2024. 10. 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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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물금신도시 상권을 활성화하고 오는 2026년 부산 노포~양산 북정 부산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지역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마련됐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역 내 개발압력 및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활성화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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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신도시 상권 활성화 위한 다양한 재정비 계획
북부동 노후 아파트 밀집지 등 2026년 부산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지역 개발 촉진위한 용도지역 변경안
웅상 공장 밀집지, 상북면 석계리 아파트 단지 재정비 계획도 반영

양산 물금신도시 상권을 활성화하고 오는 2026년 부산 노포~양산 북정 부산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지역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마련됐다.

양산 시가지 전경. 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최근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및 경남도도시계획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확정·고시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양산 물금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정비안이 대거 마련돼 눈길을 모은다. 물금신도시의 단독택지 내에서 여러 필지를 포함해 블럭 개발을 할 경우 기존 허용치에서 120%까지 용적율을 높여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단독주택지 중 3층으로 제한된 곳은 4층까지 허용하고 단독주택단지에서도 주차장 건립이 가능하도록 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덜 수있게 했다.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 최대 1000% 용적율을 보장받는 주상복합건물 건립에 따른 시 조례상의 상업시설 대비 주거용 시설 비율도 두 지역 모두 90%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해 주거시설을 크게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물금신도시의 경우 현재 중심상업지역은 주거용 70%·상업용 30% 미만, 일반상업지는 주거비율이 10% 미만이어야 1000%인 용적율 최대치가 허용된다. 상업시설을 늘리도록 돼 있는 이러한 주상복합건물 건립 기준을 상가는 줄이고 주거용은 증가시키도록 개정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려는 취지다.

상업지역에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노인 유치원 ) 등 노유자 시설을 허용하고 층수제한을 받는 곳도 5층은 10층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완화한다.

2026년 부산 노포~양산 북정 부산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촉진 재정비안도 포함됐다. 양산종합운동장역(부산도시철도 1·2호선 환승역) 맞은편 역세권역인 북부동 노후 아파트 밀집지 일대를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해 재건축 등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산시청역이 들어서는 다방동과 신기동 일대 일부 일반 주거지도 준거지와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역세권 지역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한다.

웅상의 주남동과 용당동 일대 등 각종 공장이 밀집한 일부 자연녹지는 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해 공장가동에 따른 불편을 던다. 최근 입주가 이뤄진 상북면 석계리 두산위브아파트 일대 주거단지의 일부 주거지도 준주거지나 상업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정주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역 내 개발압력 및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활성화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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