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새마을회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사용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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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강원도새마을회 건축물 사용승인을 반려하고, 강원도가 도새마을회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자 강원도새마을회가 항의 집회를 열었다.
강원도새마을회(회장 홍수선)는 30일 춘천시청 앞에서 강원도새마을회 18개 시·군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 장례식장 사용승인 반려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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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강원도새마을회 건축물 사용승인을 반려하고, 강원도가 도새마을회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자 강원도새마을회가 항의 집회를 열었다.
강원도새마을회(회장 홍수선)는 30일 춘천시청 앞에서 강원도새마을회 18개 시·군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 장례식장 사용승인 반려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
홍수선 강원도새마을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춘천시청은 건축에 관한 부문만 점검하고 허가하는 과정에 불과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두고, 주민합의를 종용하는 등 법 파괴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며 “춘천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 등 법적으로 보장된 모든 방법을 취할 것이며 도청 역시 장례식장 반대를 주민 총의로 생각하고 일부 절차적 하자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신사우동새마을협의회도 춘천시청 인근에서 ‘강원도새마을회관의 장례식장 영업 금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권희영 춘천시의원은 “도새마을회관 건물은 강원도의 중요한 재산인 만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신사우동 주민들은 회관이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도새마을회는 도 보조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사용 승인 절차를 어겼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춘천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춘천시가 반려 처분을 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했다. 박찬흥 도의원은 “도 보조금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 도새마을회관은 계약을 해놓고 유선 통보를 했다”며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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