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고소당한 한동훈, "할 말 있으면 재판정에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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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하다"면서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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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진실 말했다는 건 국민이 알 것"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하다”면서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한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한 장관이 모두진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고 논평했다.
한 장관은 공개 변론에서 민주당을 향해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라고 언급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축소됐다. 수사검사가 기소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발효됐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제약을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은 시행령과 자체 내규로 이를 보완하려고 하지만, 야권에선 입법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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