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혜화역 살인예고' 올린 중국인....1심 무죄→2심 유죄 '확정'

이현승 기자 2024. 9. 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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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남성 A씨가 작년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칼부림으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지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8월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에서 경찰 병력이 순찰을 하고 있다. / 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A(3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지난 달 30일 경과하면서, A씨의 형량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5일 당근마켓에 “혜화역 X인예고”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8월 5일 오후 3시~12시 사이에 혜화역에서 칼부림 하겠다. 글 보신 분 이 시간에 피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당시 30대 남성 조선이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벌어진 뒤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이 계속 올라와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던 시기였다.

A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지만 이튿날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그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3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8초만에 글을 삭제하는 등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범행 전 살인예고, 흉기난동 등을 휴대폰으로 검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A씨가 글을 삭제했지만 금방 온라인에 전파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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