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남의 재판 녹취록 올린 이재명…재판부 "매우 부적절"

김지은 기자 2023. 3. 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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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SNS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게시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부적절하다"며 "해당 증인신문 녹취서는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열람등사가 가능한 자료로 본건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된 경위를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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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SNS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게시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 종료를 앞두고 이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부적절하다"며 "해당 증인신문 녹취서는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열람등사가 가능한 자료로 본건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된 경위를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가짜뉴스 생산과정'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지난 1월 27일 자 증인신문 조서 내용 일부도 함께 게시됐다.

이 조서에는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경기도와 (쌍방울이)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검찰에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가까운 사이가 맞다고) 진술했고, 그 워딩에 대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맞다'고 한 것인데,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까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는 취지의 A 전 비서실장의 법정 발언이 담겨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은 일리 있고, (소송 서류를 게시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소송 서류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절차 중에 소송 행위 이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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