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지낸 김외숙 변호사, 수임자료 누락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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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에게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징계가 최근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수임 자료 제출 기간에 자신이 맡은 사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누락했다.
수임 자료 누락은 법무법인 부산 소속 다른 변호사가 맡은 사건으로서 김 변호사가 실제 수행하지 않은 사건에도 그가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이 병기되면서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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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에게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징계가 최근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변호사에게 과태료 150만 원의 징계처분을 지난 1월 7일 자로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물러난 뒤 같은 달 16일부터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다 2023년 12월 일부 사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아 법조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법상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는 2년간 수임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수임 자료 제출 기간에 자신이 맡은 사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누락했다. 또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세금 포탈 등 방지 차원에서 사건 선임계를 법원·검찰·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이를 알려 그 증표를 받는다.
수임 자료 누락은 법무법인 부산 소속 다른 변호사가 맡은 사건으로서 김 변호사가 실제 수행하지 않은 사건에도 그가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이 병기되면서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대한변협은 2024년 9월 김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절반으로 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부산 측은 “말씀드릴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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