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번째 부인인데, 혹시 남편연금 탈 수 있나요”…10만명 육박한 ‘분할연금’[언제까지 직장인]
연금액 산정 시 별거·가출 기간은 제외
최근 국민연금 분할 관련 뉴스가 항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요지는 한 여성이 재혼 후 여섯번째 부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도 당초 남편의 30년간 쌓은 고액연금을 탐하고 결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연금을 생각하며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의 과거를 애써 묻어뒀다. 남편은 열차 지방 운행을 갈 때마다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바람 피우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내 노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훗날 남편과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남편의 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경우 여성 바람대로 국민연금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미지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mk/20250928062102821ypsa.jpg)
임 변호사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가 있는데 이혼일로부터 3년 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보통 배우자 연금을 전부 나누는 게 아니라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절반씩 나누는 것”이라면서 “별거하거나 가출하는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빼고 계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이혼 뒤 전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갖는 수급자는 8만6004명이었습니다. 반대로 전 부인의 연금을 나누는 수급자도 꾸준히 늘어 1만1934명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황혼 이혼’이 분할연금 수급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mk/20250928062104075kqjd.jpg)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건 2010년 이후부터입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4632명에 그쳤으나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으로 늘었고 2014년에는 1만1900명으로 처음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2017년에는 2만5302명으로 2만명을 웃돌았고 2019년부터는 해마다 1만명 안팎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5~70세 미만 구간에서 수령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 구간에서 여성 4만2114명, 남성 4898명이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전반적인 분할연금 액수가 많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5월 말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26만1571원, 최고액 수급자는 217만705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만원 미만 구간이 4만6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20만~40만원 미만 3만3856명 ▲40만~60만원 미만 1만1836명 ▲ 60만~80만원 미만 4230명 ▲80만~100만원 미만 1097명 ▲100만~130만원 미만 183명 ▲130만~160만원 미만 58명 ▲160만~200만원 미만 31명으로, 200만원 이상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서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mk/20250928062105347kqve.jpg)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대 50이었으나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누는데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월 12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100만원이면 보통은 월 50만원씩 나누게 됩니다.
2018년 6월부터는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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