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없이 21억 아파트 샀다...부모찬스 기가막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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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구입자금 21억5천만원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으나, 실제 자금 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는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가 의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입니다.
매수인 C씨와 D씨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해당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될 것을 우려해 임차인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뒤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앞선 사례들과 같은 위법 의심 거래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천여건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습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 하반기(1천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20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에 대해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일을 공개하도록 하고,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동(棟)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올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4차 조사를 실시해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거래 건수(42만6천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천998건)에 이릅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부동산 특성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 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 조사하고, 접수된 피해 사례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도 포함해 들여다봅니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합니다.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며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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