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드디어…‘마포 공덕 자이’, 등기 완료 “재산권 행사 가능”

권준영 2025. 2. 6.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아현동 '공덕 자이' 아파트가 지난달 21일 등기를 마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구는 작년 12월 19일 이전고시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달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생성해 조합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마포 공덕 자이' 아파트 등기부등본.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아현동 '공덕 자이' 아파트가 지난달 21일 등기를 마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곳 1164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고 2023년 말 기준으로 총 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재산권 행사도 어려웠다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구는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재한 결과, 그해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명 중 2명과 조합 간에 합의를 봤다.

이후 보상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나머지 1명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는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쳤다.

구는 작년 12월 19일 이전고시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달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생성해 조합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강수 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10년 숙원을 마침내 해결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구는 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