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김건모, 3년 만에 성폭행 혐의 벗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김건모가 3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21일 SBS연예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 김건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듬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김건모는 3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김건모가 3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21일 SBS연예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의자를 강간혐의로 고소해 검사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수긍할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 김건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듬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장 접수 2년 만인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의 항고는 지난 6월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전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재정신청을 재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건모는 3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김건모는 지난 2019년 13세 연하의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결혼 2년 8개월 만에 협의이혼 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