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직원에 연차 소진 없는 ‘주 1일 휴무’ 보장… 경기도, 전국 최초 시행

김태희 기자 2024. 10. 24. 10: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주 1회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과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경기도는 24일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 7월 기존 ‘모성보호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신검진휴가’ 10일, 이날 신설된 특별휴가 10일을 합하면 임신 기간 중 총 40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 연차휴가와는 별개다.

경기도는 이렇게 마련된 40일의 휴가를 주 1회씩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통상 임신기간이 40주인 점을 고려해 임신 직원이 주 1회 쉴 수 있도록 40일로 맞춘 것”이라며 “원할 경우 ‘주 1회’가 아닌, 며칠단위로 휴가를 묶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임신한 직원에게 주 4일 출근 및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하도록 허용한 조치다. 새로 도입될 ‘주 1회 휴가’를 추가 적용하면 임신한 직원은 주 3일만 출근하면 된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임신 중인 직원 4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공백을 막기 위해 대신 일하는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이 넘어야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개선안이 경기도의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