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통령 관저 공사 무자격 업체들, 행정처분·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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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무자격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저공사에 참여한 무자격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질의에, "10월 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고, 수사관서에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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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무자격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저공사에 참여한 무자격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질의에, "10월 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고, 수사관서에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계약을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공무원들의 과실 등은 징계 요구된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999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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