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엔 취업·결혼 어렵다, 청년은 39세까지”…‘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5. 1. 13.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기존보다 5살 많은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39세 이하로 상향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도 연동돼 바뀌는 현실과 기대수명 증가, 사회적 인식 변화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기존보다 5살 많은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39세 이하로 상향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도 연동돼 바뀌는 현실과 기대수명 증가, 사회적 인식 변화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 연령은 32.96세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