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엔 취업·결혼 어렵다, 청년은 39세까지”…‘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5. 1. 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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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기존보다 5살 많은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39세 이하로 상향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도 연동돼 바뀌는 현실과 기대수명 증가, 사회적 인식 변화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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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3/mk/20250113115710323eqcc.jpg)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기존보다 5살 많은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39세 이하로 상향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도 연동돼 바뀌는 현실과 기대수명 증가, 사회적 인식 변화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 연령은 32.96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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