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도 우리 댕댕이 위해 믿고 먹였는데”…관절염 영양제 원료 보니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픽사베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mk/20250415131208147oamr.png)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기재한 것과 달리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을 함유하지 않았다.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
‘벨벳 마이뷰 도그’는 함량이 2ppm 이하로 제한되는 셀레늄이 6ppm이나 들어있었다. 미네랄의 일종인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털 빠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 비타민A와 비타민D가 함유됐다고 표기한 17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검출되지 않았고 4개 제품은 두 원료 모두 빠져있었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도 여럿 적발됐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해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규격’에 따라 반려동물 영양제는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못 하게 돼 있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가 부족하거나 불검출돼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 광고 게시자에게는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표시·광고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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