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등록해 수억원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대표 집유
허준원 기자 hjw@ubc.co.kr
울산지방법원은 이른 바 '유령 직원'을 등록해 지자체로부터 수억 원을 타낸 청소대행업체 대표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구청과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을 체결하면서 지인 등 9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6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정상적인 기업가와 환경미화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지만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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