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봉으로 부하 때리고 막말한 군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의 업무 태도를 질책하며 때리고 막말을 한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윤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비행단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업무와 관련해 부하인 A씨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하의 업무 태도를 질책하며 때리고 막말을 한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윤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비행단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업무와 관련해 부하인 A씨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안감사를 위해 자료를 점검하던 중 A씨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라거나 "너 진짜 멍청하다"며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없고, 일부 행동은 장난에 불과하며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윤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줄였다.
윤씨는 군검사가 항소심 단계에서 범행 일시를 수정하고 법원이 이 같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게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수폭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北 억류된 선교사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 오셨으면" | 연합뉴스
- 트럼프 "여성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보호"…해리스 "여성 모욕"(종합) | 연합뉴스
- '간첩 혐의' 中교민 깜깜이 수감 왜?…수사기관에 유리한 현지법 | 연합뉴스
- '이강인에 인종차별 발언' PSG 팬, 서포터스 그룹서 영구 제명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