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봉으로 부하 때리고 막말한 군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황윤기 2024. 10.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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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의 업무 태도를 질책하며 때리고 막말을 한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윤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비행단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업무와 관련해 부하인 A씨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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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하의 업무 태도를 질책하며 때리고 막말을 한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윤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비행단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업무와 관련해 부하인 A씨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안감사를 위해 자료를 점검하던 중 A씨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라거나 "너 진짜 멍청하다"며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없고, 일부 행동은 장난에 불과하며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윤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줄였다.

윤씨는 군검사가 항소심 단계에서 범행 일시를 수정하고 법원이 이 같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게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수폭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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