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흉기 들고 집주인 찾아간 세입자… 무슨 일?

송혜수 2023. 3. 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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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가 평소보다 더 나왔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당일 집주인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세입자에게 1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 세입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 30분께 집주인 여성 B(74)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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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수도세가 평소보다 더 나왔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당일 집주인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세입자에게 1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 세입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 30분께 집주인 여성 B(74)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그는 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건물 1층의 주인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들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출입문에 수리비 50만원 상당의 흠집을 내고 초인종을 깨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놀란 집주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A씨는 피해자 멱살을 잡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 여러 건 있음에도 폭력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데다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2개월 남짓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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