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제대로 못 쉬는 노동자' 특고·플랫폼 종사자 210만명
'노동절'로 명칭 바꾸며 휴식 독려
하지만 현실은 유급 휴무 불투명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바뀌며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은 사실상 쉬지 못하는 현실이 여전하다. 노동계는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실질 인원은 약 210만 명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는 약 126만 명,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 명, 프리랜서는 약 66만 명이다.
노동부는 단순 합계 272만 명에서 교집합 인원을 제외하고 산재보험 가입 노무제공자가 150만 명인 것을 고려해 중간 정도의 수치로 전체 인원을 추산했다. 이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는 건 현재로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관련 통계가 마땅치 않아 현황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에 소속돼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적으론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해 최저임금 적용이나 각종 안전보건 법령 대상으로부터 제외돼 있다.
이에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했던 '근로자의 날' 개념을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형태의 노동으로 확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명칭을 '노동절'로 바꿔, 이들도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독려했다.
하지만 이들이 노동절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월 2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 휴무를 보장 받는지'를 물은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5.2%로 10명 중 3명 꼴이었다. 특히 특수고용·프리랜서는 절반이 훌쩍 넘는 59.3%가 유급 휴무를 보장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형태·근무방식과 상관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권을 명시하는 법이다. 근로자추정제는 민사 분쟁에서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님'은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길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로는 권리 밖 특수고용·픗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재보험 등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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