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2년전 69%로 되돌린다…9억 넘는 아파트 최대 수혜

윤지혜 기자 2022. 11.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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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면서 집값은 하락했는데, 세금은 더 늘었다는 불만 목소리가 높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윤지혜 기자, 각종 부동산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죠?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1.5%입니다. 

시세 10억짜리 집이면 공시 가격이 7억 1500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 세금을 내는 것인데,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이전 정부가 세운 계획에 따라 매년 상향돼왔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이 더 가팔라지고, 공시 가격을 밑도는 실거래가가 속출하자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집값은 뚝뚝 떨어지는데 보유세는 기존 공시가로 매겨지다 보니 세금 부담이 커진 겁니다. 

급기야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검토했던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2020년 수준 공동주택의 경우 69%로 되돌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세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아파트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의 체감 정도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9억 이상~15억 미만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기존 78.1% 였다가 69.2%로, 하락폭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초구 전용면적 84m²한 아파트가 시세가 35억 원에 나와있습니다.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적용해 계산할 때 원래 계획대로라면 보유세를 1847만 원 내는데요.

이번에 제안된 비율을 적용하면 1605만 원으로 24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시 가격 외에도 정부가 각종 세금 완화를 검토하고 있죠?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서 12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종부세를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공제금액을 인상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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