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은 언제든 서울시 '열린 창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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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게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할 때 사전에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 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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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게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가 의견제출이 상시 가능하도록 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의견을 내고 싶은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원하는 때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련 부서로 방문·문의하면 된다.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할 때 사전에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 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 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 대상 86만5천여 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이뤄진다. 이후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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