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은 언제든 서울시 '열린 창구' 제출"

고은지 2023. 11. 21.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게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할 때 사전에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 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 민원 수렴해 연 2회 제한→상시 제출…"적극행정 맞춤 서비스"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게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가 의견제출이 상시 가능하도록 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의견을 내고 싶은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원하는 때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련 부서로 방문·문의하면 된다.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할 때 사전에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 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 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 대상 86만5천여 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이뤄진다. 이후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