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노동계 극명한 온도차

정희윤 기자 2025. 8.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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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한국 떠날 것" vs "누구나 교섭할 권리 확보"
경제 6단체 "산업 생태계 무너져"
車·조선·건설 등 각 분야 타격 전망
노동계 "역사적 결실…사각지대 해소"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마련해야" 촉구
지난 1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며 충격을 호소한 반면, 노동계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의 역사적 결실"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법안 통과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경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자동차·조선·건설업처럼 다단계 협력체계에 의존하는 산업은 파급력이 크다. 불법 쟁의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원청이 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개별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기업이 노조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법원으로 가야 해,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노동계는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한국노총은)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고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다만 "법은 통과됐지만 후속 지침과 대책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정부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