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에 국힘 "월북조작 진실, 문재인만 남았다…`도 넘는` 저항 말길"

한기호 2022. 12. 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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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왼쪽)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문재인 정부 청와대 페이스북 사진>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자'로 규정하는 데 불리한 증거를 은폐 지시한 혐의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월북 조작' 가해 의혹 정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차 정조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서훈 전 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며 "안보라인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진 못할 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보기 급급해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단정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우리 공무원이 왜 '월북몰이'의 희생양이 됐어야만 했는가"라며 "서 전 안보실장 구속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 전 안보실장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 전 안보실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이어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고 논평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빛을 막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며 "(지난 1일 입장문으로) '모든 사항을 보고 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했으니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선을 넘어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안보실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받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이씨 유족 측에선 문 전 대통령의 지정 기록물 봉인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와 국민 앞에 충분히 무책임했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마시라"고 압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서 전 안보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됐으나 총격 살해당한 이대준씨에 대해 '자진 월북' 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해양경찰청에 이씨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첩보와 국정원 첩보 중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해경 측은 "안보실 지시로 이씨의 자진월북 정황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국방부 측은 "첩보 삭제 지시는 안보실에서 내려온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 전 안보실장이 지난 10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연 것이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려 한 것으로 '증거인멸'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시간을 넘겨 역대 최장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약 9시간 더 숙고한 끝에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안보실장은 첩보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도 지난 1일 "당시 안보부처들은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사실을 추정했다"면서 "대통령은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는데, 서 전 안보실장을 최종결정권자로 본 검찰 판단과 다른 입장을 낸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또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주장,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검찰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 당시에도 그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날 구속된 서 전 안보실장을 추가 수사한 뒤 이들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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