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손목 긋고 목 조른 20대…법원 "집행유예" 이유는?

박상혁 기자 2024. 10.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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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 전 연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전 연인 B씨(29·여) 자택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한 일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와 B씨 손목을 긋고 복부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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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별한 전 연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전 연인 B씨(29·여) 자택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한 일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와 B씨 손목을 긋고 복부를 찔렀다. 또 쓰러진 B씨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들은 교제하다가 지난 3월쯤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책임이 전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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