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 허위경력 기재’ 조국 측, 항소심서 “학교 업무방해 아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자녀의 입시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리시험을 친 것에 대해 “허위 서류가 아니다”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25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주요 혐의 13개 중 8개가 유죄로 나오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 등이 유죄로 판단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이 아들 A씨의 입시를 위해 발급한 각종 허위 증명서들에 대해 변호인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도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는데,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당사자가 인턴십을 했던 것은 분명한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자녀들이 진학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대리 시험’을 친 혐의 등에 대해서도 “해외 대학에서의 일을 국내법에 의해 업무방해로 의율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딸이 적법한 절차로 받은 장학금을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민씨의 학업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수여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감찰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비서관의 권한”이라며 “조 전 장관이 이를 행사했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내 정씨 등과 함께 사모펀드 관련 차명 주식을 보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은 “약 20억원에 이르는 불법 차명재산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었겠느냐”라며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준비 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증거 관계에 관한 세부 내용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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