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다른 男과 모텔…소리 엿들으려고 객실 침입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자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기 위해 객실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모텔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모텔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모텔 옆 건물의 옥상을 통해 전 여자친구 B씨가 투숙하는 객실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객실 안까지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이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을 알고는 내부 소리를 엿듣고 이를 녹음할 목적으로 모텔 주인에게 B씨의 일행이라면서 객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모텔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몰래 계단을 이용해 2층과 3층 각 객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고, 주인에게 쫓겨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지난해 6월28일부터 7월19일까지 6회에 걸쳐 다른 건조물들에 침입하고, 시가 총 12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물 대신 ‘라벨’ 뗐다”… 장동민·이천희 ‘건물주’ 부럽지 않은 ‘특허주’
- “억 벌던 손으로 고기 썰고 호객”…연예인 자존심 던진 ‘지독한 제2막’
- “13억 빚 정리 후 작은 월세방이 내겐 우주”…김혜수·한소희의 ‘용기’
- “연예인은 고급 거지” 300번 실직 체험 황현희, 100억 만든 ‘독한 공부’
- “절대 빨대로 빨아먹지 마세요”…‘아아’에 ‘거품’ 얹었더니 [밀착취재]
- 보일러 없던 월세방서 ‘2000억’…배용준, 욘사마 버리고 ‘투자 거물’ 됐다
- “45만 월세의 반란” 박군, 30억 연금 던지고 ‘15억 등기부’ 찍었다
- 냉동실에 오래 둔 고기 하얗게 변했다면 먹어도 될까
- ‘200배 수익설’ 이제훈, 부동산 대신 스타트업 투자한 이유
- 정비공 출신·국가대표 꿈꾸던 소년이 톱배우로…원빈·송중기의 반전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