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다른 男과 모텔…소리 엿들으려고 객실 침입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자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기 위해 객실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모텔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모텔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모텔 옆 건물의 옥상을 통해 전 여자친구 B씨가 투숙하는 객실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객실 안까지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이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을 알고는 내부 소리를 엿듣고 이를 녹음할 목적으로 모텔 주인에게 B씨의 일행이라면서 객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모텔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몰래 계단을 이용해 2층과 3층 각 객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고, 주인에게 쫓겨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지난해 6월28일부터 7월19일까지 6회에 걸쳐 다른 건조물들에 침입하고, 시가 총 12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혼인신고했지만 같이 산 적 없어”…2번 이혼 두 아이맘 이지현, 의사 남편과 재혼 생활 폭로
- ‘79세’ 김용건 판박이 “놀라운 유전자의 힘”
- 치킨에 소주 찾는 남자, 맥주 찾는 여자…바람만 스쳐도 아픈 ‘이것’ 부른다 [건강+]
- “우리 아빠도 있는데”…‘심정지’ 김수용 귀 주름, 뇌질환 신호였다
- ‘끊임없는 이혼설’ 결혼 32년 차 유호정·이재룡 부부…충격적인 현재 상황
- 장윤정에게 무슨 일이…두 번 이혼 후 8년째 홀로 육아
- “비누도, 샤워도 소용없다”…40대부터 몸에 생기는 냄새는?
- 홍대 거리서 섭외 받은 고1…알고 보니 ‘아빠 어디가’ 그 아이
-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벌금 2000만원?”…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 정대세 46억 채무, 아내도 몰랐던 비밀 ‘방송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