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재탕 가처분' 또 기각…고려아연, 공개매수 계속된다

최지훈 2024. 10. 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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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지난 9월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이 기각된데 이어 이번에도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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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후 주총서 의결권 대결 전망
사진-최지훈 기자 jhchoi@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영풍은 자사주 매입이 고려아연에 재정적 손해를 초래하고 주주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절차가 적법하며 재무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한 꼼수를 부린 것이 이번 기각 결정으로 명백해졌다"며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의결권을 강화해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 측은 "짧은 가처분 심리과정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자사주 공개매수가 차입금 2조7000억원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재무구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남은 주주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본질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지난 9월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이 기각된데 이어 이번에도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이 중단됐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또 다시 가처분을 신청한 영풍을 향해 "상당 부분 재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풍·MBK 연합은 연이은 소송전에서 졌지만, 공개매수에서 의미있는 지분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다. 공개매수가 끝난 뒤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결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최지훈 (jhchoi@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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