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파문’ 유아인, 연말까지 구치소 신세 확정…구속 2개월 연장

황혜진 2024. 10.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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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파문을 일으킨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구치소에서 연말을 보낸다.

10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유아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아인과 최 씨의 대마 흡연 공동 범행,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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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아인,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마약 파문을 일으킨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구치소에서 연말을 보낸다.

10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유아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월 3일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150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유아인과 함께 기소된 최 모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유아인 측은 항소했다.

재판부는 유아인과 최 씨의 대마 흡연 공동 범행,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재판부는 2개월 이상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2개월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하다. 첫 번째 구속 기간 갱신이 확정되며 유아인은 10월 29일로 예정된 항소심에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난해 1월 공범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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