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지나치게 무거워”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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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9월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아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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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또 “수사 개시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는 등 본인의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수면마취제 의존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이후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아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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