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등 타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를 대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가압류를 통해 재산이 묶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법적 절차에 의해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챙겨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속도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압류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적 판단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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